목록으로

병원 홈페이지 제작,
병원 홈페이지 디자인보다 먼저 정할 것

노트북의 홈페이지 시안을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원장과 제작업체 담당자

병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리뉴얼할 때 무엇부터 정하시나요? 대부분 디자인 시안과 메뉴 구성부터 정합니다. 그보다 먼저 정할 것은 처음 방문하려는 환자가 예약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 하는 질문의 목록과 순서입니다.

홈페이지를 바꾼 뒤에도 예약이 그대로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뀐 것이 화면의 모양이었는지, 화면에 담긴 내용이었는지를 나눠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에서 디자인보다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인가요?

환자가 예약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 하는 질문의 목록과 순서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온 환자는 대부분 병원 이름을 이미 알고 있고, 예약이나 전화를 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증상도 진료하는 곳인지, 누가 진료하는지, 첫 방문 때 무엇을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이 목록은 데스크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전화로 매일 답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답을 찾지 못한 환자가 전화로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주일만 받아 적어도 우리 병원의 질문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무엇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정하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디자인에서 시작하는 제작환자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제작
처음 정하는 것컬러, 메인 사진, 메뉴 이름처음 방문하려는 환자가 묻는 질문과 그 순서
참고하는 자료다른 병원 홈페이지, 제작업체 포트폴리오데스크 전화 메모, 상담실에서 반복되는 질문
첫 화면에 들어가는 것병원 사진과 인사말가장 많이 묻는 질문의 답
비용 안내의 위치페이지 맨 아래 링크첫 화면에서 한 번에, 진료 설명 옆
오픈한 뒤 확인하는 것시안대로 만들어졌는지방문자 가운데 예약이나 전화로 이어진 비율

이 목록을 만드는 일은 제작업체에 맡기기 어렵습니다. 제작업체는 여러 병원 홈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메뉴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병원 데스크로 들어오는 질문은 병원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는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은 병원 안에 비치하는 것과 별도로 홈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2023년 10월 시행)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 배너를 사용한다면 가능한 한 가격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게 합니다.
  • 한 화면에 모두 싣기 어려우면 항목별 목록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둡니다.
  • 마우스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켰는지와 환자의 질문에 답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표 화면이 있더라도 진료 설명 화면에서 그 화면으로 가는 링크가 없으면, 비용이 궁금한 환자는 다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 금액이 정해지는 진료라면 무엇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를 적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의료법 제45조 제3항)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가격과 원내 가격표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싣는 내용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내용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제2호, 제7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입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뒤에는 무엇으로 성과를 확인하나요?

방문자 수보다 방문자 가운데 예약이나 전화로 이어진 비율로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예약 전환율(%) =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마쳤거나 전화 버튼을 누른 수 ÷ 홈페이지 방문 수 × 100

이 비율은 다른 병원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광고를 보고 들어온 방문자가 많은 병원과 병원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온 방문자가 많은 병원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원의 리뉴얼 전과 후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방문 수와 버튼을 누른 수를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확인할 수 없다면 제작 계약을 할 때 이 두 숫자를 병원에서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두시면 됩니다.

방문자가 아주 적은 병원은 몇 건 차이로도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스크 메모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리뉴얼 전에 적혀 있던 질문이 석 달 뒤에도 비슷한 횟수로 전화에 나온다면, 화면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환자가 찾는 답은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견적 총액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수와 기능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고, 같은 금액이어도 병원에서 환자의 질문 목록을 전달했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을 먼저 만든 다음, 그 내용을 화면에 어떻게 담을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면 견적을 비교하기가 쉬워집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템플릿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템플릿인지 맞춤 제작인지보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의 답을 첫 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맞춤으로 제작해도 인사말과 사진만 들어가 있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이용자가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되는 광고 내용(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만 있으면 홈페이지는 없어도 되나요?

가까워서 방문하는 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의원이라면 플레이스의 진료시간과 전화번호를 먼저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후 결정하는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높은 병원은 환자가 예약 전에 확인하려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 답을 순서대로 담을 공간으로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