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마케팅, 한의원 비급여 비용은
기간과 총액으로 설명합니다

한약이나 약침을 권한 상담이 치료로 이어지지 않을 때, 원인을 가격에서 찾고 계신가요? 저희는 가격보다 설명에서 빠진 것을 먼저 봅니다. 상담을 듣고 나간 환자가 얼마 동안 치료하는지, 모두 얼마가 드는지, 언제 다시 판단하는지를 집에서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적은 것을 세 줄 안내라고 하겠습니다.
환자는 비싸다는 인상을 가진 채 상담실에 들어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3월에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서 한방 진료비가 비싸다고 답한 일반 국민은 37.2%로, 2022년의 34.1%보다 늘었습니다. 비싸다고 꼽은 치료법은 첩약과 약침이 가장 많았고, 개선할 점 1순위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였습니다. 원장님 한의원의 상담은 이 인상을 덜어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격 하나를 더 보태고 있을까요?
한의원 진료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것과 비급여는 어떻게 나뉘나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첩약은 여섯 가지 질환만 시범사업으로 적용되며, 약침과 그 밖의 첩약은 비급여입니다. 환자가 내는 몫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 | 건강보험 | 환자가 내는 몫 | 한도와 조건 |
|---|---|---|---|
| 추나요법 | 2019년 4월 8일부터 적용 | 50% (일부 복잡추나는 80%) | 환자 1인당 한 해 20회 |
| 첩약 (여섯 가지 질환) | 2단계 시범사업으로 적용, 2024년 4월 29일~2026년 12월 | 한의원 30% | 한 해 두 질환, 질환마다 20일분. 시범사업 참여 기관만 |
| 약침 | 적용되지 않음 | 전액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
| 그 밖의 첩약 | 적용되지 않음 | 전액 | — |
시범사업의 여섯 가지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입니다. 이 표의 내용을 상담에서 말로 풀어 준 적이 있으신가요?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진료를 먼저 알려 주고 그다음에 비급여를 말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한의원이 비용을 같이 따져 준다는 정보가 함께 건너갑니다.
비급여 한약 상담은 왜 치료로 이어지지 않나요?
한 달분 가격만 듣고 나가면 집에서 판단할 재료가 없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약은 한 달분에 ○○만 원입니다.
이 안내를 받은 환자가 "그럼 다 해서 얼마예요?"라고 물어야 석 달 계획이 나오는 상담실이라면, 묻지 않고 나간 경우에는 가격 한 줄만 남습니다. 세 줄 안내는 묻기 전에 먼저 건네는 세 가지입니다.
- 기간. 얼마 동안을 계획하는지. 결과의 약속이 아니라 계획으로 말합니다.
- 총비용. 그 기간을 끝까지 갔을 때 모두 얼마인지.
- 다시 판단하는 시점. 언제, 무엇을 보고 계속할지를 정하는지.
가격을 미리 말하는 것은 이미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2021년부터 의료기관은 고시된 비급여 항목을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설명해야 하고, 의원급도 포함됩니다. 가격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마다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의원급도 들어 있고 약침술도 공개 항목입니다. 가격은 어차피 알려지는 정보라면, 한의원이 준비할 것은 가격 옆에 놓을 기간과 판단 시점 쪽이 아닐까요?
세 줄 안내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주 권하는 비급여 진료부터 종이에 적어 보고, 결제 방식과 세는 숫자를 거기에 맞춥니다.
- 진료를 고릅니다. 지난달에 가장 자주 권한 비급여 진료 세 가지를 적습니다.
- 진료마다 세 줄을 씁니다. 기간, 총비용, 다시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경과를 봐야 계획이 서는 진료라면 첫 판단 시점만이라도 적습니다.
- 결제를 판단 시점에 맞춰 나눕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10월에 발표한 한방진료 피해구제 127건 가운데 한약 치료가 65건이었고, 그중 31건은 한 달분이 넘는 약값을 미리 낸 경우였습니다. 총비용을 알려 주는 일과 한 번에 받는 일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 숫자 하나를 셉니다. 설명을 바꾸기 전 한 달과 바꾼 뒤 한 달을 아래 식으로 견줍니다.
비급여 상담 후 치료 시작률(%) = 비급여 진료를 권한 상담 중 2주 안에 그 치료를 시작한 수 ÷ 비급여 진료를 권한 상담 수 × 100
자주 묻는 질문
추나요법은 몇 번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환자 한 사람당 한 해 20회까지입니다. 2019년 4월 8일부터 적용됐고 본인부담률은 50%이며, 일부 복잡추나는 80%입니다. 남은 횟수를 상담에서 함께 알려 주면 비급여 진료의 기간을 잡을 때도 기준이 됩니다.
첩약 건강보험은 어떤 질환에 적용되나요?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여섯 가지입니다. 한의원의 본인부담률은 30%이고, 한 해 두 질환에 질환마다 20일분까지 적용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뒤의 적용 여부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료 기간을 말하면 효과를 약속하는 것이 되지 않나요?
기간을 계획으로, 그리고 다시 판단하는 시점과 함께 말하면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석 달이면 좋아집니다" 대신 "석 달을 계획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보고 정합니다"로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옮길 때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돼,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쓸 수 없습니다.
비급여 상담 후 치료 시작률은 몇 %면 적정한가요?
다른 한의원의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로 보는 질환과 권하는 진료의 가격대에 따라 출발점이 다르므로, 같은 한의원에서 설명을 바꾸기 전과 바꾼 뒤를 견줍니다. 한약과 약침은 따로 세고, 2주라는 기간은 재진 간격에 맞게 정한 뒤 바꾸지 않습니다.